LawFind

부산광역시 사하구 1인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143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5-04-14공포 2025-04-14공포번호 1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른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이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구에 주소를 두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구에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
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2.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
3. 주거안정 지원사업
4.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
5.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6. 1인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등 플랫폼 조성 및 운영
7. 심리ㆍ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사업
8.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9조의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홍보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구 소식지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