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환경”이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결혼이 장려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을 위한 만남주선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작은 결혼식 등 건강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부산광역시 사하구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혼친화환경 조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고, 비상설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결혼ㆍ가족ㆍ인구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결혼식 업체ㆍ공공기관ㆍ대학ㆍ문화계 등 결혼친화 환경 조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