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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141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4-14공포번호 16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가계산을 도모하고, 원가계산 용역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가계산”이란 ㆍ폐기물관리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8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4에 따라 실시하는 원가계산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원가계산 용역”이란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을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업체”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가계산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체는 원가계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용역업체 선정

① 원가계산 용역기관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모두 평가단의 심의 대상이 된다.
② 구청장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최종 선정 시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용역 수행 실적이 우수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한하여 연속하여 재선정할 수 있으며, 재선정의 경우 최초 선정 이후 2회까지 평가단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평가단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단을 둔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자원순환업무 담당 국장이 단장이 된다.
③ 자원순환업무 부서의 장은 당연직 단원이 되며, 임명직 및 위촉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원가계산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 또는 감사 업무 부서의 장
④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

임기 및 해촉

① 임명직 및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원가계산 용역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단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7조

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 최연장자가 임시 단장을 맡아 단원 중 단장 직무대리를 호선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단원의 요청이 있을 때 단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장이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단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대행업체 관계자, 대행업체 노동조합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