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에서 수행하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에서 수행하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라 함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감사를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이라 함은 초광역자치과장을 말한다.
3. “집행부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규칙에 의한 일상감사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별표에 규정된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①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규제관련 업무
2. 규제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업무
3. 초광역자치과(이하 “감사부서”라 한다)에서 규제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방법, 감사신청,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통보 등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감사방법은 사전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 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중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적법성ㆍ타당성
2.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의 경제성
3. 중앙부처 상위계획 및 유관기관(부서)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 각호의 업무 수행에 앞서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일상감사 의뢰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된 집행업무가 적법ㆍ타당한지 여부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 대상업무가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건축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일상감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의견에 대하여 최종 결재시 반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조치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의뢰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