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광역연합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광역연합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광역연합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광역연합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① 당직은(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 및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명령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수당은 사무실 근무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한다.
① 연합 사무처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 숙직근무 종료일에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 이내에(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일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를 제외한다)에게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 이내에(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직근무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계ㆍ인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해야 한다.
① 연합의 당직은 과장급 이하 공무원 1인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사 내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직근무자를 보강하거나 경비요원 등에게 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연합 사무처장이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연합 사무처장은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휴대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1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⑤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⑥ 연합 사무처장은 심신장애인, 임신부, 출산 후 1년 이내인 사람 등은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초광역자치과장(이하 “당직명령자”라 한다)이 발령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서 자체에서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하루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초광역자치과(이하 “당직관리부서”라 한다)로부터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때에는 이를 당직관리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1. 당직근무 중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당직근무 중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근무는 재택당직근무처를 말한다)에 위치해야 하며,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소속 부서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의 방호ㆍ방범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점검.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 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사항일 때에는 소속 부서장 또는 연합 사무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 연합 사무처장 및 초광역자치과장에게 즉시 보고
2. 청사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로 소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5. 청사 내외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持出)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거나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경찰서, 연합 사무처장 및 초광역자치과장에게 즉시 보고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당직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당직관리부서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사무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① 당직실은 방호ㆍ방범ㆍ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별지 제3호서식)
4. 충청광역연합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5. 당직명령서
6.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비상근무의 종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같은 규정 제2조의3에 따라 발령할 수 있으며, 같은 규정 제2조의5에 따라 해제한다.
비상근무의 요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른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연합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직원 비상소집 명부 및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연합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응소하여 등록하고 당직관리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관리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관리부서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당직관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당직관리부서는 비상소집 명부를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