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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134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04-11공포 2025-04-11공포번호 6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고령자가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고령자 선호를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2.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3. “스마트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복지ㆍ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무장애(Barrier Free) 도시환경”이란 고령자가 개별 시설과 교통체계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환경을 말한다.
5. “고령친화기술”이란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용되는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기본 원칙

①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모든 정책 수립 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구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정책은 포용성, 접근성, 지속 가능성,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자가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시장은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령친화 스마트도시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지원

시장은 고령친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층 대상 스마트돌봄 시스템 구축
2. 고령친화형 스마트 주거환경 및 편의시설 설치
3. 고령친화형 스마트 범죄예방 시설 설치
4. 고령친화형 공공시설 개선 및 확충
5. 무장애(Barrier Free) 도시환경 개선 및 조성
6. 고령층 대상 접근성 강화 디지털 교육 지원
7. 그밖에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기술 도입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정책 및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