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형택시”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통취약지역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교통취약지역”이란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공공형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거나 극히 적은 횟수로 운행되는 지역
2. 시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공성 및 수익성 등으로 현재 또는 향후 구간 폐지를 고려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공공형택시의 이용대상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교통취약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신청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형택시 이용자격이 상실된다.
1. 이용대상자가 운행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
2. 버스 승강장의 위치, 배차 간격 조정 등으로 이용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이용대상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용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공공형택시는 시장이 지정한 택시를 이용자의 신청에 의해 운행하며 운행구간 및 시간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공형택시 이용자는 1회 이용 시 시장이 정한 일정 금액을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이용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은 시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