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인”이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과학기술인을 말한다.
2. “고경력과학기술인”이란 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
나. 이학ㆍ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후 가목에 따른 연구기관 등 외의 기관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
다.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력과 업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우수 과학기술인”이란 과학기술인 및 고경력과학기술인 중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인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과학기술인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계획 중 과학기술인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2.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의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과학기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수여
2. 우수 과학기술인의 업적 홍보
3.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4. 그 밖에 과학기술인의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우수 과학기술인을 선정하여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의 수여는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상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우수 과학기술인의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과학기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연구 지원
2. 주거 지원 및 복지시설 제공
3. 과학기술인 교류 및 연구공간 제공
4.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
5. 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특별 보조금 지급
6. 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7.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및 협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지역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고경력과학기술인 연계 지원사업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연계한 과학기술 및 문화 저변 확대 사업
다.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연구개발 활동 및 이에 필요한 연구개발장비(「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장비를 말한다) 활용 지원사업
라. 고경력과학기술인과 관계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마.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공간 조성 사업
바. 그 밖에 고경력과학기술인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과학기술인 활용 및 지원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인 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종합정보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인의 전공, 학력, 기술, 연구분야 등 현황 통계
2. 관내 기업체 및 교육기관 등의 과학기술인력 활용 수요에 관한 정보
3. 관내 기업체, 교육기관 등 과학기술인 활용 수요자와 과학기술인 매칭 서비스
4. 그 밖에 시장이 종합정보체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종합정보체계의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성 등을 점검하고, 이를 종합정보체계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과학기술인의 예우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과학기술인 예우
2. 제6조에 따른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수여
3.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4.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인 지원
5. 제9조에 따른 과학기술인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과학기술 및 지역산업 육성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출연기관, 교육기관,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