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체기능 저하로 개인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체기능 저하로 개인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위생관리”란 청결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손ㆍ발톱 손질
나. 머리카락 자르기
다. 머리감기
2. “노인 개인위생관리 바우처”란 개인위생관리가 필요한 노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이용권으로, 관리 횟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 증표(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민등록법」상 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홀로 사는 노인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개인위생관리를 위하여 지원대상에게 노인 개인위생관리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노인 개인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ㆍ미용업 종사자 등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