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향우회의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향우회의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시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해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하거나 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우회가 대전광역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향우회는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② 향우회는 시의 발전을 위해 시정과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향우회와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발전을 위한 시와 향우회의 문화ㆍ체육행사 및 간담회 개최 등 지원
2. 시정ㆍ시책 및 축제 홍보를 위한 내고향 방문 초청행사 지원
3. 그 밖에 향우회의 교류 및 협력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시장은 시와 향우회 간 교류 및 협력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