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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128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04-11공포 2025-04-11공포번호 6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 대전광역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대전광역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대전광역시협의회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을 위한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시장에게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

중복지원 금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동일한 목적의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

공유시설 무상 사용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유지와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도·감독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경비의 집행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또는 그 사업의 내용 등을 지도하거나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