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언론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언론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언론”이란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및 지역방송을 말한다.
2.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3. “인터넷신문”이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4.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방송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
나. 종합유선방송: 종합유선방송국을 이용한 방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2.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ㆍ연구
3. 지역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시장은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정책
2.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및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과 평가
4. 지역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방안
5. 그 밖에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지역언론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언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