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이하 “시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2. 시의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가 시민에게 널리 알려진 것
3. 시의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① 제2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을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거쳐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하려는 경우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원 등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대전광역시공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⑦ 시장은 시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법 제7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시등록문화유산의 종별ㆍ지정 또는 등록번호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ㆍ성명
3. 등록 또는 등록말소의 이유
법 제16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시등록문화유산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1.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외관(지붕을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해당 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가.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나.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다. 그 밖의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등록문화유산
2. 법 제3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시등록문화유산
3.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등록문화유산
①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위해 시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붙여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내주는 경우(시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등록문화유산에 대한 현상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서를 내주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을 거쳐 내주어야 한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등록문화유산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시등록문화유산
2. 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등록문화유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시등록문화유산
4. 정기조사 결과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시장이 5년 후 정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등록문화유산
시장은 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시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신청 사유를 적고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의 반출 필요성 및 예상되는 효과
2.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3. 전시 기간, 전시 장소 및 전시 환경의 적정성 여부
4. 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범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
5.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의 포장, 이송 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대책 마련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출을 허가하려면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시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 관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시장은 시등록문화유산의 보존상 필요하면 소유자가 매도하는 문화유산을 매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한 관리단체가 그 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시장이 시등록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시장은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의 수리ㆍ활용,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구청장을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ㆍ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시등록문화유산의 멸실, 도난, 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2. 시등록문화유산을 관리ㆍ보호ㆍ육성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ㆍ보호ㆍ육성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