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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자치법규 2252126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04-11공포 2025-04-11공포번호 6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이하 “시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2. 시의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가 시민에게 널리 알려진 것
3. 시의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제3조

등록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을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거쳐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하려는 경우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원 등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대전광역시공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⑦ 시장은 시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4조

등록 및 등록말소 고시

법 제7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시등록문화유산의 종별ㆍ지정 또는 등록번호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ㆍ성명
3. 등록 또는 등록말소의 이유

제5조

신고의 기한과 방법

법 제16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시등록문화유산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1.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외관(지붕을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해당 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가.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나.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다. 그 밖의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제7조

현상변경 허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등록문화유산
2. 법 제3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시등록문화유산
3.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등록문화유산

제8조

현상변경 허가 절차

①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위해 시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붙여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내주는 경우(시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등록문화유산에 대한 현상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서를 내주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을 거쳐 내주어야 한다.

제9조

정기조사의 주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등록문화유산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시등록문화유산
2. 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등록문화유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시등록문화유산
4. 정기조사 결과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시장이 5년 후 정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등록문화유산

제10조

손실 보상

시장은 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시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신청 사유를 적고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국외 반출 허가 기준

① 시장은 시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의 반출 필요성 및 예상되는 효과
2.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3. 전시 기간, 전시 장소 및 전시 환경의 적정성 여부
4. 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범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
5.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의 포장, 이송 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대책 마련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출을 허가하려면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시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 관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2조

문화유산의 매입

시장은 시등록문화유산의 보존상 필요하면 소유자가 매도하는 문화유산을 매입할 수 있다.

제13조

보조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한 관리단체가 그 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시장이 시등록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시장은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의 수리ㆍ활용,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구청장을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ㆍ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시등록문화유산의 멸실, 도난, 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2. 시등록문화유산을 관리ㆍ보호ㆍ육성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ㆍ보호ㆍ육성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