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고 진화에 필요한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도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고 진화에 필요한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도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을 갖춘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장소를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진화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설비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도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진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2. 전기자동차 차량용 질식 소화포
3. 그 밖에 군수가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군수는 관계인이 제4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지원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전 배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외 화재 발생 시 화재 진화를 위한 제4조에 의한 필요한 설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장소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2.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충전시설의 설치
가.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나. 과충전 방지 기능
① 군수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