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농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개발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농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개발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사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 사업 및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기초생활거점조성을 위한 사업 2) 권역단위거점개발을 위한 사업 3) 농촌중심지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유사한 사업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다. 마을만들기 사업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집단을 말한다. 4.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색에 맞게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5.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의 사회, 경제, 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말한다. 6.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군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7. “농촌개발사업 시설물”이란 농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부동산과 그 종물,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시설물 등을 말한다.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농촌개발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농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농촌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사업별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각 사업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도모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민 주도
3. 마을과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자립형 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지향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협약 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를 농촌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촌협약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군 자체사업, 지방 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사업 등도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과의 연계
2.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의 수립
3. 농촌협약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의 지정
4. 농촌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위원회,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의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 단계적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위원회의 이름, 구성, 역할 및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주민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2. 마을의 기초생활 기반시설 정비사업
3. 마을의 경관개선 사업 및 체험ㆍ소득사업
4.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②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③ 마을만들기 사업의 신청 및 선정 등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국비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8.14.>
②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공모사업의 우선 응모 권한을 줄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촌협약 및 농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 농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농촌협약 체결 전반에 관한 사항
2. 농촌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농촌개발사업 사업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농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5. 농촌개발사업 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농촌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개발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장
2. 군의회 의원
3. 주민대표
4. 농촌협약 또는 농촌개발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협약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신안군 농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2. 주민 리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마을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
4. 읍ㆍ면 소재지 개발과 배후마을 서비스 제공 지원
5. 지역 주민 의견수렴 및 읍ㆍ면 단위 발전계획 수립 지원
6. 농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사업 참여 지원
7.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복지 서비스 활동 지원
8. 농촌협약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분석, 홍보 등의 지원
9. 농촌협약 전반의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및 인력운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농촌지역사회 발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지원센터의 장으로 임명한다.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이 지원한 경비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센터의 사무 처리와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및 시설들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센터에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지원센터의 장에게 알리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시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농촌개발사업 시설물 목록
2. 농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체계 및 지원 방안
3. 농촌개발사업 시설물 활용 실태 점검 및 활용 방안
4. 농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보수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자 및 마을공동체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성과를 모니터링하여 농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군수는 농촌개발사업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농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농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
3. 시설물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을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사용할 경우 소요비용의 부담을 위한 재원적립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4.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할 것
① 군수는 농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물 활용과 관련된 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
2. 시설물의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사업(사후관리 기간 등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농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