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신안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122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5-04-11공포 2025-04-11공포번호 2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차량(개인차량,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신안군에서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신안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신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과 신안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개인차량”이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차량으로,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공용차량”이란 군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군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4.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차량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
2. 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①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금지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3. 공용차량의 경우 사전 배차승인 없이 무단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군수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기부담금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분석ㆍ평가

군수는 매년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