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의 행위를 말한다.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ㆍ공중보건ㆍ재산ㆍ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먹이주기 금지에 대한 계도 및 단속
2. 그 밖에 시장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물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 및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공중보건 및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삼척시 누리집과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목적
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금지 기간
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5조에 따른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