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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11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5-04-11공포 2025-04-11공포번호 1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회용기”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3. “지역행사”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거나 시가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 등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의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삼척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5. “추진주체”란 지역행사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ㆍ 단체 등을 말한다.
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다회용기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행사에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참여업체 및 공공기관,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제4조

다회용기 사용의 권장

① 추진주체ㆍ참여업체ㆍ시민은 지역행사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지역행사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기의 제작ㆍ보급 지원사업
2. 다회용기의 회수ㆍ세척ㆍ재공급에 관한 사업
3. 다회용기의 사용 관련 교육ㆍ홍보사업
4.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행사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서,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등을 선정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