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와이파이 활용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와이파이 활용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와이파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와이파이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4. “공공장소”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를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지능정보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삼척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직전 연도 공공와이파이 설치 실적 및 이용 성과평가 결과
3. 공공와이파이시설의 제공 및 제공 방안
4. 공공와이파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투자 및 재원 조달 계획
6.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장소별 이용 수요, 이용 현황, 이용 불편 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시설 현황, 공공와이파이 설치계획 등 공공와이파이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공공와이파이시설과 공공기관ㆍ단체ㆍ기업ㆍ복지시설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삼척시와 그 산하기관, 삼척시의회,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 설치ㆍ관리
2.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와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안조치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2.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관련 지침의 준수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