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의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의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회단체협의회”란 삼척시에 사무소 주소를 두고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단체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익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
2. 시민 복지증진 관련 사업
3.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4. 사회질서 유지 및 안전 관련 사업
5. 문화, 예술, 체육관련 행사
6. 자연환경보호 및 정화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회단체협의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단체협의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