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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승마장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211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3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종목의 다양화를 위하여 속초시 승마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마장”이란 실내승마장, 실외승마장, 마사동 등 승마체험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에 따른 부속 설비 또는 비품을 갖춘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4.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5.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하사관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전투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관,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단체입장”이란 특정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인솔자에 대하여 30명 이상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용료”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속초시 승마장(이하 “승마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승마장의 위치는 속초시 영랑호반길 421(장사동)에 둔다. <개정 2025.12.19.>

제4조

관리 및 운영

승마장은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

승마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제한

승마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마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승마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2. 승마장 이용 시 제반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경우
3. 개ㆍ보수 및 증축 등으로 인하여 승마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승마장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승마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8조

이용료의 반환

승마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마장 이용료의 전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취소일에 따라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승마장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3. 승마장 이용 예약자가 이용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9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승마장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승마장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