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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11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5-04-11공포 2025-04-11공포번호 3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서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상권의 착한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임대인”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이하 “상가”라고 한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2. “착한 상가”란 착한임대인이 소유하고 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말한다.

제3조

착한임대인 신청 및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임대인 또는 해당 상가에 입주한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착한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착한임대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위임장: 별지 제2호 서식(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4. 그 밖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서류

제4조

착한임대인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착한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착한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5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 감면
2. 상ㆍ하수도요금 지원
3.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 요금의 50퍼센트 감경
4. 착한 상가 대상 의무 안전점검 비용 보조
5. 착한임대인 인증서 및 착한 상가 현판 교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착한임대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와 동일한 내용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3조 1항에 따라 지정된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사항은 착한임대인 지정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유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인증서 및 현판 회수 등)을 중단한다.
1. 임대료의 인상
2. 지원대상 상가(건물) 매각 또는 명의 이전

제5조

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착한임대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6조

홍보

시장은 착한임대인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 누리집 및 시보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