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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11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5-04-11공포 2025-04-11공포번호 3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①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시장이 공중위생 및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시장이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속초시 누리집과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목적
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지정 날짜
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

금지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피해예방 및 안전보호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로 인한 피해 예방과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 및 금지구역 내 단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먹이주기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과태료 부과

시장은 제3조의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행위를 한 자에게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