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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112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4-11공포 2025-04-11공포번호 1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서점 현황 및 실태
3. 지역서점 도서 구매 권장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독서문화 거점 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융자지원
2. 지역서점 구매 권장 등 경영안정 지원
3. 도서관ㆍ출판사ㆍ지역서점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4. 지역서점 네트워크,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
5. 홍보, 공동의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6. 그 밖에 지역서점이 독서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융자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도서 구매 권장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 관내 유치원, 학교, 도서관 등에 대하여 지역서점 도서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