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용산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그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