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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양관리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109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04-11공포 2025-04-11공포번호 1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주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주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영양취약계층”이란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ㆍ지원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고,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와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 세부 추진계획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영양취약계층 지원사업

구청장은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등 보충식품 지원사업

제6조

참여자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나 관련 용품
2. 영양관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영양 관리식, 건강 간식 등
3.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쿠폰, 온누리상품권 등

제7조

영양취약계층 추가 지원

제5조제4호에 따른 지원은 국가나 서울특별시에서 동일한 지원사업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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