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활성화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제8조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축한 기관 및 단체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또는 촉진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환경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폐현수막을 활용한 경진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 등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보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