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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107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04-11공포 2025-04-11공포번호 1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에 해당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2. “안내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의 안내를 돕는 보조견을 말한다.
3. “훈련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훈련 중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안내견의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 안내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
2.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확대 홍보
3.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및 훈련견 대응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조성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① 구청장은 안내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