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의 강제 징용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ㆍ게시ㆍ전시ㆍ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
나. “공공행사”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2. 종로구의회 사무국
3.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4. 구 사무의 수탁 기관
5. 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6. 구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 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ㆍ전시ㆍ공연ㆍ상영ㆍ송출하는 등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3. 일제 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행위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
3.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 공무원
2. 구의회의 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4. 디자인 관련 전문가
5.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심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대상물의 주 행위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거나, 개최 3일 전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학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