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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105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4-11공포번호 1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지역 재향경우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회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한 종로재향경우회 및 혜화재향경우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2. 주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경우회 회원 추모 및 기념 사업
5. 관내 경찰관서와의 유대 강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경우회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 방법 등

제3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