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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104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04-11공포 2025-04-11공포번호 1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과의 소통 강화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관여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현안"이란 주민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 중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말한다.
3. "토론회 등"이란 제2호의 현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관여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주민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는 행위 또는 행사를 말한다. 단,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제63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

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ㆍ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및 승인

① 의회 상임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 신청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일 이내에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불승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면 이에 대한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비공개로 진행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관리 및 지원

① 토론회 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에서 총괄한다.
② 토론회 등에 대한 주무 담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가 제안, 개최하는 현안에 대한 토론회 등: 해당 전문위원
2. 의원이 제안, 개최하는 현안에 대한 토론회 등: 해당 정책지원관
③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단, 유관기관, 단체 등의 토론회에 단순 후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등을 제한, 중지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의 주무 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론회 등 개최 결과 보고서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토론회 등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항
③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

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제안되거나 제출된 의견 및 사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안건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주무 담당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6조제2항에 따른 토론회 등 개최 결과 보고서와 함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보상

토론회 등에 관여하는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자료제출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