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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103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04-11공포 2025-04-11공포번호 1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 등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등(이하 “지방의회등”이라 한다) 간의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상호결연”이란 의회와 지방의회등 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상호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교환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지방의회등과의 교류협력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전검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등으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지방의회등에 제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 면적,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과 상생 발전 가능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5조

사전교류

① 의장은 상호결연 또는 우호교류(이하 “상호결연등”이라 한다)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지방의회등과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의장은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교환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제6조

상호결연등의 체결

① 의장은 지방의회등과 상호결연을 체결, 변경, 취소하고자 할 경우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상호결연등의 체결은 의장과 지방의회등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하고 공동 관심 사항, 교류 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교류협력의 내용

의장은 상호결연등을 체결한 지방의회등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한다.
1.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정보 제공
2.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의회운영 등 의회활동에 대한 정보교류
3.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4. 지역축제 초청, 주요 시설 방문 등 비교 견학
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6. 그 밖에 현안사항 및 지방의회등과의 우호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행정 및 산하기관, 지방의회, 국내외 기구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경비의 부담

상호결연등의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의장과 지방의회등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사후관리

① 의장은 상호결연등 체결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상호결연등과 관련한 서류를 10년 동안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호결연등의 취소

의장은 지방의회등과 상호결연등을 체결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호결연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의회등과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상호결연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기밀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