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중에서 지정하여 구성한다.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적 조건ㆍ인위적 조건ㆍ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에 관한 시장ㆍ군수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 향토유산위원회 등의 심의 또는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의 자문을 거친 다음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1조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지정해제와 방법에 관하여는 조례 제1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례 제19조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지정 고시 및 조례 제21조에 따른 지정의 해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자연유산의 종류ㆍ관리번호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자연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ㆍ수량 및 소재지
3. 자연유산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ㆍ주소
4.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① 조례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고, 시장ㆍ군수는 지정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신청서
2. 시장ㆍ군수의 검토의견서
3. 자연유산과 관련된 전문가의 조사의견
4. 자연유산의 연혁, 특징,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ㆍ군락지ㆍ사육지, 지정 가치 및 지정 근거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5.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자연유산 도면자료
6. 자연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
7. 항공ㆍ위성사진 등 자연유산 사진자료
8. 자연유산(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ㆍ시설물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9. 자연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계획
10. 해당 자연유산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1.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2. 그 밖에 도자연유산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1. 명칭, 지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물ㆍ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구역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유래, 전설 및 현상에 관한 설명
5. 크기 및 형태
6.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의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을 때 그 세목과 제1항제3호의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해당 자연유산지정서 부록에 기재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그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자연유산등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자연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도자연유산 지정의 해제
2. 자연유산자료 지정의 해제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및 범위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 받은 관계 전문가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1조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지정 해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조례 제16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관리단체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대장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장에는 해당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자연유산등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갖추어 놓아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2조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임시지정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29조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추천하려는 시장ㆍ군수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동물병원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조례 제2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29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교부 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다시 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그 사유서
2.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지정서
3.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서식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사업(연구)계획서 및 그 밖의 참고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토지ㆍ수면의 매립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자연유산등(보호물, 보호구역과 동물ㆍ식물 중 죽은 것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 등을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ㆍ이축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2.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3. 토지ㆍ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ㆍ땅깎기 또는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4.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는 행위
5.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6.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
7.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시키는 등의 행위
8. 토석ㆍ골재ㆍ광물 또는 그 부산물ㆍ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 또는 제거하는 행위
9. 광고물 등을 설치ㆍ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③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탁본, 촬영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도자연유산등을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
2. 도자연유산등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3.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4.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ㆍ추락 등으로 도자연유산등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① 도지사는 조례 제25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발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자연유산등 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ㆍ식물ㆍ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탁본, 촬영 등의 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④ 조례 제25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시ㆍ군 향토유산위원회의 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4. 자연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자연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관계 전문가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조례 제27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1. 조례 제27조 제1호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2. 조례 제27조제2호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3. 조례 제27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ㆍ보관장소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4. 조례 제27조제5호에 따른 도자연유산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의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도자연유산등이 동물인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5. 조례 제27조제6호에 따른 도자연유산등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또는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6. 조례 제27조제7호에 따라 허가를 받고 반출했던 도자연유산을 다시 반입한 경우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7. 조례 제27조제8호에 따른 동ㆍ식물의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8. 조례 제27조제9호에 따른 폐사한 도자연유산등의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의 신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긴급 매장ㆍ소각
2. 도자연유산등인 동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처리
③ 조레 제27조제2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 수입ㆍ반입 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조례 제25조 각호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례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시험ㆍ연구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반입하려는 동물이 중성화 수술을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경우
3. 품평회 참가 등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홍보에 필요한 경우
4.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식표가 부착된 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례 제30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할 수 있다.
1.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인하여 도자연유산등으로서 보호가치가 없는 경우
2. 조례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구역 외에서 개최되는 품평회 등 홍보를 위하여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을 일정기간 반출하는 경우
3.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반출이 필요한 경우
② 조례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반출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조례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분산하여 사육해야 한다.
1. 해당 종의 사육개체 수가 질병을 예방하기에 부적정한 경우
2. 관리구역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걸린 동물의 접근이 예상되는 경우
②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을 하는 해당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소유자등(같은 항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그 동물에게 해당 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사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③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유자등은 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1. 자연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국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
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
7.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육환경의 제공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연유산 보존영향 여부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연유산의 종별ㆍ관리번호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자연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ㆍ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수리ㆍ관리ㆍ보호ㆍ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소요경비 및 그 재원
②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사람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종별ㆍ관리번호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3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 할 수 있다.
1. 자연유산의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연유산의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출입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38조제2호에 따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서 경미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