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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101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6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개ㆍ고양이 등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과 관련된 재화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및 서비스 등의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 조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추진방향
2. 반려동물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반려동물산업 분야별 육성 및 지원 방안
4. 반려동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반려동물산업의 국내ㆍ외 협력 및 정보교류
6.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투자ㆍ재원 확보 계획
7.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따른 반려동물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인력 양성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추진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진출 관련 정보 체계 구축 및 정보 제공
2.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3. 반려동물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4. 국내ㆍ외 판로 확보 및 마케팅 지원
5. 창업 컨설팅 및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6. 전시회, 박람회 등 각종 국내ㆍ외 행사 참여 지원
7.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