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광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광학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광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광학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광학산업”이란 안경테, 선글라스, 콘택트렌즈, 안경렌즈, 고글 등과 눈 관련 광학기기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 유통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광학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안광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의 육성 및 지원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안광학산업을 육성ㆍ고도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안광학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광학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2. 안광학산업 현황 및 전망
3. 안광학산업 분야별 추진목표 및 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안광학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안광학산업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광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망 안경 브랜드 발굴 및 육성
2. 안경 디자인 개발 및 컨설팅
3. 안광학 제품 시험평가, 규격인증 지원
4. 안광학 분야 연구개발, 제조기술 및 상품화 지원
5. 안광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안광학 분야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7. 안광학산업의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8. 안광학기업의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안광학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안광학산업의 기반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