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비롯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권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비롯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권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장등의 물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시장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의 육성 및 지원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장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시장등의 활성화에 관한 세부시책
3. 상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시책
4. 시장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효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시장등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 유통산업 및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9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시장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인조직의 현황과 운영실태
2. 시장등의 경영실태
3. 그 밖에 상권 실태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업,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시장등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로운 전통시장 유형 발굴 및 컨설팅
2. 상권 및 상점가 컨설팅
3.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홍보
4.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5. 시설현대화사업
6.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 제44조의2제2호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란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장정비구역 면적 이상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합계를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시장은 시장등의 육성 및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법 제5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경우, 분쟁조정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동의 등에 관한 분쟁
2.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 간의 분쟁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시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4.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토지수용, 정비사업 또는 시장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