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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098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6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근로 조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고용 안정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다. 그 밖에 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이 불안정적인 용역ㆍ도급 근로자
2.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의 보호 및 지원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세부 정책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노동 관련 단체, 경영 및 경제인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한 고충 사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 보호 및 근로 조건 개선

①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조사 및 정책ㆍ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ㆍ세무ㆍ법률 상담
3.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취업 촉진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5.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기업 우대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포상, 시책사업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최저임금 준수 시책추진 등

시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사항의 신속한 처리 협조
3.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항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동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