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의 예방 과 산불로 인한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의 예방 과 산불로 인한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따른다.
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 이란 산림인접지역의 물리적 거리 기준인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말한다.
4. “산불”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를 따른다.
5. “산불안전공간”이란 산불이 산림인접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말한다.
6.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 제31조제2항을 따른다.
7. “주요시설물”이란 사찰, 국가유산, 자연휴양림 등 주요 목조건축물과 국가기반시설 등 산불 피해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인접지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의 기본방침과 추진목표
2.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대책
3. 산불에 대한 산림인접지역 주민의 대피에 관한 사항
4. 산불안전공간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산림보호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예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인접지역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통계
2. 주변지역의 주요시설물 분포 현황
3. 주변지역의 주택, 공장, 축사 등 각종 건조물 분포 현황
4.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임상(林相) 현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ㆍ군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시설물 분포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주요시설물, 주거밀집지역 등이 위치하거나,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특별한 산불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연접한 산림에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불안전공간의 조성 사업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산림을 띠 모양으로 벌채하는 이격공간 확보
2. 숲가꾸기를 통한 완충지대 조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주요 임상(林相)이 활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산불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이격공간을 두지않고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의 지원
2.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주변지역 화재 예방 및 산불로의 확산 방지 시책 운영 지원
4. 인접한 타 시ㆍ도의 시ㆍ군과의 연계협력 지원
5.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및 구ㆍ군의 산불방지 업무 담당 공무원
2. 「산림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관리기관의 담당자
3. 그 밖에 시장이 산립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실무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2.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
3.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른 벌칙과 제57조제3항제2호,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주변지역의 마을회관,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주택, 농장 등에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 소화기구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