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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209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6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야간관광 활성화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ㆍ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
5. 야간관광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육성
8. 야간관광 안전사고 예방 활동
9.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야간관광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