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목적물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공사 및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목적물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공사 및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공사”란 공공복리 등을 목적으로 같은 조 제2호의 기관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를 말한다.
2. “관리청”이란 시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여 관리하는「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의 관리기관(부서)을 말한다.
3.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4.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이란 제3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자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검사를 한 관리청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검사 결과를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리청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 등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지도점검 결과를 신속히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