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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예비군 훈련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093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6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예비군의 육성과 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예비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군 대원"이란 「예비군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사람으로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예비군 훈련장"이란 대구광역시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한 예비군 대원 소집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사업 지원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군 육성 및 훈련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지원
2. 자치구ㆍ군의 예비군육성지원사업
3. 그 외 예비군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 및 편의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