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양산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양산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이 낮아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경계선 지능인의 지원에 관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의 맞춤형 학습 능력 평가 지원
2.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4.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