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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086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2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2.>
1.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
3. “수강료”란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기능

학교복합시설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과 주민의 정서 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4.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5.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6. 지역주민 및 학생의 독서문화 신장을 위한 활동
7.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설의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학교 교과 시간 내에는 학생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세부 사항은 제18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의 개방 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시설별 개방 시간은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1. 시설별 이용 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등

제4조의2

사용시설

학교복합시설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체육관, 학습공간, 마루공간, 방음공간
2. 부대시설: 기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냉ㆍ난방시설, 음향ㆍ영상장비 등

[본조신설 2026.4.2.]

제5조

사용허가 등

① 학교복합시설의 개방시간에 해당 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4.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학생 이용 시설에 대한 학교의 교과시간 내 사용
2.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
③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사용 기간에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4.2.]

제6조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4.2.>
1. 학교복합시설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물 및 부대 시설을 파손하거나, 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주관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4.2.>
1. 관계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해당 학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승인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7.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 철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4.2.]

제9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에 학교복합시설에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의 설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고,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교양, 능력개발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등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0조에 따른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 및 체육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② 시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제8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납부액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 사용 전에 사용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외의 사유로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청한 자가 있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

관리·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복합시설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2.>
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문화ㆍ체육ㆍ복지ㆍ교육 분야에 대한 운영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지원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학교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업무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으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 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수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한 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바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운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4.2.>
1. 조례 및 계약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3. 수탁자의 사업수행 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수탁자에게 그 해지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용방법ㆍ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 업무와 관련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4.2.>
1.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2.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해당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주민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의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교복합시설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24조

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준용

학교복합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