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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085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1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관계인의 책무

관계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예방 및 시민 안전 도모를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및 충수(充水)용 급수설비
2.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4.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설비
5.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

대응매뉴얼의 배포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절차
2. 대피 경로 및 안전수칙
3. 소화장비의 사용 방법
③ 시장은 대응매뉴얼을 관계인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로 제공하거나 전용주차구역 내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8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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