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밀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양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밀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 및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육성계획을 반영한 밀양시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및 시 수소산업의 현황ㆍ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7.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자동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지원사업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
3. 수소의 제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반ㆍ충전ㆍ연료전지발전 등 기반시설 구축사업
4.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의 생산시설 구축사업
5.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6.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7.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사업
8.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
9. 수소산업 관련 시제품 생산 및 보급ㆍ실증에 관한 사업
10. 수소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 사업
11. 지역 수소산업 전담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수소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5조제1항각 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밀양시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경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시장은 밀양시 수소경제와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경제와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 이해 증진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지역 협의체 구성 등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마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