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말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요건,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른다.
① 밀양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2.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중복된 지원을 받는 경우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정이 취소된 달빛어린이병원
2.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