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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2081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3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 분위기 조성 및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서천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 교육 기회를 지원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

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 진흥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독서문화 진흥 사업

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운영
2. 군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한 독서문화 운동 전개
3.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4. 독서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을 위한 시책 추진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6.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독서의 달 운영

군수는 군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독서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한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제6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독서 동아리, 지역사회 독서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