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 분위기 조성 및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서천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 분위기 조성 및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서천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 교육 기회를 지원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 진흥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운영
2. 군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한 독서문화 운동 전개
3.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4. 독서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을 위한 시책 추진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6.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군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독서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한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독서 동아리, 지역사회 독서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