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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07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30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천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기 등 충전시설 감시 전용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물품
②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지원된 시설의 변형 시 안전에 대해 군수와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2.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고 차단벽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내장된 충전시설의 설치
4. 충전시설과 관련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및 유관기관, 차량 제조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