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주택가 골목, 농촌자연마을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유지 관리”란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유지를 위해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조명시설의 개량ㆍ보수ㆍ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① 조명시설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한다.
② 도로개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설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해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해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 없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관리해야 한다.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조명시설의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할 것
2. 소요 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할 것
3.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밖에 필요한 조명시설 설치 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조명시설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 가구가 많은 지역
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안전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군수는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가구, 축사, 창고 등)
3. 주민 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
4.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
5. 그 밖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장소
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군수는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해야 한다.
① 군수는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해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의 안전 또는 고장이나 파손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해야 한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홍천군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
1. 조명시설의 안전 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명시설의 환경 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