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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출향군민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07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30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과 출향군민 간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홍천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군민”이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를 홍천군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홍천군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홍천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2. “출향단체”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홍천군 이외의 지역에서 홍천군 발전 등을 위하여 구성된 시군구 단위 이상의 지역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군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향군민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교류협력 사업

군수는 홍천군과 출향군민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천군의 정책 및 사업 등의 홍보
2. 홍천군의 주요 축제ㆍ행사 등의 홍보 및 참여
3. 홍천군의 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문화관광ㆍ정보 교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활동의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군정발전과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